보관금 보내기, 계좌 확인부터 차근차근
처음에는 영치금과 보관금이 다른 돈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접수 방법을 먼저 알아두면 문의하기가 쉬워집니다.
자료 정리·공식 안내 확인
1. 영치금과 보관금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교정본부는 규정을 쉬운 말로 정비하며 영치금을 보관금으로 바꿔 부른다고 설명합니다. 수용자가 가지고 들어온 돈이나 다른 사람이 보내온 돈 중 교정시설에서 보관이 허가된 돈을 말합니다.
2. 가상계좌는 본인확인 후 안내받으세요
수용자 가상계좌는 지인등록과 신분확인을 거쳐 안내받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 로그인한 것만으로 지인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이라면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안별그램의 지인 비밀번호는 친구 소식을 보기 위한 번호입니다. 보관금 계좌번호나 교정기관 인증번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접수 방법을 고르고 기록을 남기세요
공식 접수 방법에는 방문, 우편환, 수용자 가상계좌를 통한 온라인 송금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인터넷뱅킹·폰뱅킹·ATM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방문 접수는 일부 기관에서 제한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송금 전 대상자와 계좌를 다시 대조하고, 완료 후 날짜·금액·이체 결과를 보관하세요. 여러 가족이 함께 돕고 있다면 담당자와 예산을 정해두면 중복 송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송금이 안 되면 원인부터 확인하세요
오류가 나면 같은 송금을 반복하기 전에 은행의 이체 결과와 해당 기관의 보관금 담당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좌 상태나 입금 처리 문의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수용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관금을 돌려받고 싶은 경우에도 임의로 인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식 안내상 수용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반환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세요
- 공식 절차를 통해 대상자의 가상계좌를 확인했나요?
- 보낼 금액과 계좌를 다시 대조했나요?
- 이체 결과와 날짜를 보관했나요?
